[경제] 남의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확인할 사항
인수받을때 계약 방법 / 확인해야 할 사항 / 체크리스트 /
남의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확인할 사항
승계입점
- 남의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승계입점’이라고 함
-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에 동일 업종을 운영하던 임차인(양도인)에게 ’영업신고증’을 양도받고 입점
- ’영업신고증’만 양도된다.
-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업종 : ref. 2 참고
- ’사업자 등록증’은 양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물론 이미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확인해야 할 사항
- 기존 영업장 행정처분 내역 확인하기
- 승계 입점 시에는 기존 영업장이 받은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된다.
- 그러므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기존 영업장의 행정처분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권리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 기존 임차인이 양도인이 맞는지 확인(본인확인) : 이때 양도인의 영업권리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 권리 양수도 계약이 완료된 후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예시
- 만약 건물이나 상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할 수 없으면, 계약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는 것이 좋다.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
- 임대인과 원상복구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꼭 적어두자.
- 대금을 이체할 때는 등기부에 명시된 소유주의 계좌인지 꼭 확인
-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발급해서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
- ’임대인’의 대리인과 대리 계약을 할 때는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 범위와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필요
-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
-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권한범위를 확인 : ’계약전체’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대리인과 체결하면 안된다.
- 되도록 임대인과 통화해서 계약내용을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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