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종류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연금저축보험(보험사)
- 연금저축신탁(은행) : 2018년 이후로 신규가입 중단
투자가능 상품
| 구분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
| 펀드 / ETF | 100% 투자 가능 | 최대 70%까지만 가능 |
| 예금 / ELB / RP | 투자 불가 | 투자 가능 (안전 자산 30% 채우기 용) |
| 리츠(REITs) | 투자 불가 | 투자 가능 |
| 해외주식/채권 | ETF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 | ETF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 |
수수료
- 연금저축펀드: 보통 없음. (계좌 유지 비용 0원)
장점
- 세액 공제: 연간 납입액(최대 600만 원)의 13.2%~16.5%를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 세전급여 5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792,000원 혜택)
- 세전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990,000원 혜택)
- 과세 이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15.4%)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3.3%~5.5%)로 낼 수 있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자유로운 운용:
- ETF,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직접 투자하며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IRP 는 30%를 안전자산에 넣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100% 공격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
- 수수료 : IRP 는 계좌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수수료가 없다.
단점
- 자금 동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 장기간 돈이 묶입니다.
- 중도 인출 페널티: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받은 세제 혜택을 상회하는 16.5%의 기타소득세 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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