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회사 상호 변경 방법
주식회사 상호변경 방법 / 주식회사 이름 변경 / 회사 이름 변경 방법 / 회사 이름 변경 절차 / 상호 변경 절차 /
이와 별도로 온라인 변경서비스 이용이나 법무사 의뢰 등 진행 방법에 따라 의뢰 수수료가 발생
이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정정신고는 민원24(아래 링크)에서 가능하다.
"다음지도"등에서 공증으로 검색하면 "공증"을 해주는 사무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고 하냐고 물으면, 관련 서류들을 email 로 보내준다. 그것들을 작성해서 프린트해서 가면 된다.
공증 사무실에 갈 때
주식회사 상호 변경
주식회사 상호는- 정관의 기재가 필요한 사항(필요적 기재사항)
- 등기사항
변경 절차
-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업종인데 이름이 같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회사명 검색(상업등기법 제 30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상호검색"
- 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을 결의
- 주주 총회 특별결의 사항 : 출석 주주의 2/3이상의 의결권, 발행주식의 1/3 이상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 변경 등기 신청(신청 후 2주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변경등기 시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
- 사업자등록증원본(사업자등록정정을 위함)
- 최초 설립시 공증받은 정관사본 2부.
- 지분율 과반수 이상 주주님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인감도장
- 사용을 원하는 회사명
변경등기 시 비용
- 등록세 및 교육세 : 27,600원
- 의사록 공증비용 : 30,000원
- 대법원증지대 : 6,000원
이와 별도로 온라인 변경서비스 이용이나 법무사 의뢰 등 진행 방법에 따라 의뢰 수수료가 발생
변경등기 완료후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변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따로 해 줘야 한다.이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정정신고는 민원24(아래 링크)에서 가능하다.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다음지도"등에서 공증으로 검색하면 "공증"을 해주는 사무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고 하냐고 물으면, 관련 서류들을 email 로 보내준다. 그것들을 작성해서 프린트해서 가면 된다.
공증 사무실에 갈 때
- 인장(도장), 주민등록증, 위임장, 대리인 도장, 주민등록증
- 간인, 날인된 의사록 3부
- 주주총회 공증 위임장 1부
- 진술서 + 대표이사 직인 1부
- 주주명부 + 법인날인
- 법인 인감도장
- 회사등기부 등본 1통
<click 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