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deferred incom tax


이연법인세는 "이연"한 법인세, 즉 이번기간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기간으로 넘긴 법인세 라는 뜻이다.

법인세는 법인이 번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법인세가 적혀있다.

그런데 왜 법인세를 이연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법인세는 기업이 돈을 번만큼만 내면된다. 적자가 나면 돈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 굳이 다음기간까지 법인세를 넘겨서 회계처리를 해야할 필요가 없다.


이연법인세는 왜 발생하는가

그럼 왜 이연법인세가 있는걸까. 이는 회계상 법인세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라서 기록하고, 실제 법인세는 확정주의 원칙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 기록한 법인세는 법인이 그 돈을 법인세로 지불했다는 뜻이 아니다.

재무제표에 적어놓은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이정도의 법인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적은 것이다.(발생주의)

하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다. 세금은 실제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확인하고 세금을 메긴다.(확정주의)

그래서 시간차이가 생긴다. 만약 물건을 10,000원에 팔고 일주일후에 돈을 받는다고 해보자. 이런경우에 재무제표에는 이익이 10,000원이 적히고 이것에 대한 법인세를 적을 것이다.(이익은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지만 여기선 물건을 판 가격이 곧 이익이라고 가정하자.)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아직 이 법인에게 10,000원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결국 이 10,000원에 대한 세금이 이연법인세가 되는 것이다.

이 법인세는 앞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연법인세부채가 될것이다.



References


  1. http://naeko.tistory.com/m/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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