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DIP 파이낸싱이란?

DIP 금융



DIP 파이낸싱


DIP 상태에서 파이낸싱(대출등) 을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ㆍDebator in Possession)란 ?
재산 유용이나 은닉이 있거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기존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의 특징(DIP 파이낸싱·Debtor-In-Possession financing)

  •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의 경영진이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형식
  •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도산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DIP파이낸싱 제도를 시행. 하지만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담보부 신용공여'를 제외해 왔다.
  • DIP파이낸싱이 기존 자금지원 방식과 차별이 되는 점은 '수익창출'과 '채권자 지위'
  • DIP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대는 은행은 채권자가 아니다. 
  • 회생절차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익채권자 지위로 참여해 지원 목적도 '구제금융' 성격이다.
  • DIP파이낸싱의 관건은 안정된 담보물, DIP파이낸싱은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실행하기 어렵다.
    담보는 기업이 DIP 파이낸싱을 해준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없을 때는 일반 채권자와 우선순위에 차이가 없게 되는데, 이 때에도 담보등에 대한 권리는 우선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담보물이 중요하다.(아래 법률 참고.)
  • 법정관리를 맡은 법원 허가를 필요로 한다.
  • DIP 파이낸싱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사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180조 7항)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References

  1. <시사금융용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 - 연합인포맥스
  2. MK News - 법원 "이번주 자금 못대면 美세이프존 잃을수도"
  3. DIP 파이낸싱 사례 : 네이버 블로그
  4. [기업회생 ② ] DIP파이낸싱 : 신규채권자에게 기존 담보권 제공 필요, 온돌뉴스, 2014-05-09
  5. [더벨]동양건설산업 지원 'DIP파이낸싱'이란? - 머니투데이 뉴스,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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