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로엔 엔터테인먼트 의 저작권 빼돌린 수법
횡령 방법 / 로엔 엔터 / 사기 / 저작권 가로채기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저작권 횡령 내용
- 수사당국의 결론
-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 중간에서 가로챘다
수사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
-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 불구속 기소
- 신모 전 로엔 대표이사(56)
- 부사장 이모씨(54)
- 본부장 김모씨(48)
멜론의 저작권료 정산 구조
- 멜론의 수익 : 1곡에 대한 가격 - (저작인접권료 + 저작권료 + 실연권료)
- 저작인접권료 : 음반 제작자 몫인 저작인접권료 35~40%
- 저작권료 : 작곡·작사가 몫인 저작권료 5~10%
- 실연권료 : 가수나 연주자가 받는 실연권료 2.5~5% 등
- 멜론의 수익 : 45~57.5%
빼돌린 방법
저작권자 행세
자신들이 하나의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 앞으로 노래를 등록한다. 그리고 그 노래를 여러번 듣거나, 다운로드 한 것처럼 조작한다. 그러면,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사용한 노래는 저작권료가 없는 '클래식' 을 이용했다.
- LS뮤직을 권리자로 등록 : 2009년부터 5년동안 유령음반사 'LS뮤직'을 세워서
- 허위 이용기록 : LS뮤직 음악을 수차례 내려받은 것처럼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고
- 저작권이 없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설정 : 발표된 지 오래돼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클래식 곡에 저작권을 주장
- 이 같은 방식으로 총 41억여원을 가로챘다.
- 기록삭제 :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산시스템에 LS뮤직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
정산방식 변경
- 2010년 4월 ~ 2013년 4월, 3년간
- 정산방식 변경 : 저작 권리자들 몰래 정산 방식을 변경
- 정액상품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
- 추측: 원래는 '총 정액상품 이용료' 에서 몇% 를 저작권자들에게 줬을 텐데, '총 정액상품 이용료' 를 줄여서, 저작권자들에게 가는 돈을 줄이고, 나머지들을 그냥 멜론의 수익이나, 다른 수익으로 가져간 듯 하다.
- 저작권료 141억원을 가로챘다.
References
- 유령음반사 만들어 저작권료 180억 빼돌린 멜론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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