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8개 정부부처는 9월 5일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
-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차익을 반환
- 변경후 : 공적 연기금은 '경영 참여'가 아닌 경우 이를 면제하는 특례를 받는다.
- 강화된 지주회사 규제
-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 기존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조건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내부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
- '배당 외 수익'도 공시
- 컨설팅 수수료
-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없게 된다.(손자회사에 여러 자회사가 출자하는 것이 금지)
-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최대 6년으로 한정.
- 복수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할 경우에도 재직기간을 최대 9년으로 제한
- 계열사 퇴직 후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결격기간을 3년으로 1년 늘림.
기업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공개
- 고용노동부
- 올해 12월 기업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
- 2020년부터 매년 7월에 현황이 나온다.
- 연령과 학력, 근속년수 등을 따져 상세한 임금수준의 분포현황이 담길 예정.
주주활동 제도 수정
- 5일 내 공시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지분율이 5% 이상이면 5일 내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
-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 보유목적이 '경영 참여'가 아닌 경우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가능
- 보유목적 3개로 구분, 각각에 맞는 공시의무를 부과.
- '경영권 영향 목적' (경영 참여)
-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
-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등
- 경영참여 제외 활동
- 배당 관련 주주활동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 단순한 의견표명
- 일반투자
- 약식보고 대상
-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지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임원보수, 배당 등
-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 의무
- 단순투자
- 약식보고 대상
-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
-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부과
- 국민연금 등은 일반투자 시
- 월별로 약식보고
- 지금까지는 '경영 참여'가 아닌 경우 분기별 약식 보고
References
- 국민연금 족쇄 '5%룰' 완화…지주회사 규제는 강화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9-05
- 5%룰 완화 이유는…"기관투자자 적극적 주주권 행사"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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