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의 분쟁 가능 경우들

 계약갱신 청구권 /

계약갱신청구권의 분쟁 가능 경우들

update, 2021-03-01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넣을 수 있게 됐다. 다음 링크를 확인하자.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단축

현재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 기간이 6개월~1개월인데, 2020년 12월 부터 6개월~2개월 사이갱신에 대한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는 세입자가 의사를 번복해도 된다.

임차인이 만료 기간 이전에 나가기로 했다가도 6개월~2개월 사이에 세입자가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 그것은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매입자가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라는 말을 듣고 집을 샀다고 해도,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2개월이라면, 세입자가 다시 의사를 바꿀 수 있어서 매입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집을 사는 것이 좋다.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남은 기간이 2개월보다 적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 --> 그렇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거부를 한 후에 매도하는 경우

  • 매도하는 것은 규정이 없다. 판례가 쌓여야 한다.
  • 실거주 목적이 매매를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의도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증명은 임차인(세입자)가 해야 한다. (ex: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부동산에 집을 팔려고 내놨거나 등의 증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서 작성시

"이 갱신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것을 넣지 않으면 합의갱신으로 갱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가진 '계약갱신청구권' 은 유지된다.
  •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새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됐다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등.)

 

Reference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사례별로 살펴보는 임대차3법 Q&A” l 20.10.07 (수) l - YouTube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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