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가락 도매시장
서울가락 도매시장
서울가락 도매시장의 유통구조[ref. 2]
- 농민 등 출하자 -->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위탁 -->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 낙찰받은 중도매인이 소매상에 판매
출처: ref. 2 |
가락시장 내 청과를 다루는 도매시장법인 : 6
하역[ref. 2]
<하역과정>
상품하차→ 선별 및 진열→ 경매 → 중도매인의 점포까지 이동 (이적) → 반출차량에 상차’
- 넓은 의미의 하역: 전체의 과정
- 좁은 의미의 하역: 상품하차·선별·진열까지의 과정
- 서울가락 도매시장에서의 하역은 하역노동조합이 담당
- 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서울청과노동조합 등 3개 하역노조가 각각 자신과 거래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출하물에 대하여 하역업무를 수행
2000년 농안법 개정
농안법(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2항
제40조(하역업무)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 개정 전에는 위탁수수료와 하역비를 받았다.
- 거래금액의 4%에 달하는 위탁수수료
- 정액 하역비
가락시장 내 청과를 다루는 도매시장법인
- 농협가락공판장
- 동화청과
- 서울청과
- 중앙청과
- 한국청과
- 대아청과
담합
위탁수수료 담합
2002년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 담합 회사 : "농협가락공판장" 제외한 모든 회사
- 동화청과
- 서울청과
- 중앙청과
- 한국청과
- 대아청과
- 2004년 2월부터 위탁수수료율을 다른 업체와 달리 부과
-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
-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버섯류 19개, 10월 채소류 54개에 적용
- 2003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품목별로 정액 하역비를 5∼7% 올리고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반영
- 2004년 1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
판매장려금 담합
- 판매장려금: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함.
- 2006년 9월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
- 다만,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
- 담합한 회사
- 동화청과
- 서울청과
- 중앙청과
- 한국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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