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가락 도매시장


서울가락 도매시장

서울가락 도매시장의 유통구조[ref. 2]


  • 농민 등 출하자 -->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위탁 -->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 낙찰받은 중도매인이 소매상에 판매


출처: ref. 2

가락시장 내 청과를 다루는 도매시장법인 : 6


하역[ref. 2]

<하역과정>
상품하차→ 선별 및 진열→ 경매 → 중도매인의 점포까지 이동 (이적) → 반출차량에 상차’

  • 넓은 의미의 하역: 전체의 과정
  • 좁은 의미의 하역: 상품하차·선별·진열까지의 과정



  • 서울가락 도매시장에서의 하역은 하역노동조합이 담당
  • 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서울청과노동조합 등 3개 하역노조가 각각 자신과 거래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출하물에 대하여 하역업무를 수행



2000년 농안법 개정

농안법(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2항
제40조(하역업무)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 개정 전에는 위탁수수료와 하역비를 받았다.
    • 거래금액의 4%에 달하는 위탁수수료
    • 정액 하역비


가락시장 내 청과를 다루는 도매시장법인

  1. 농협가락공판장
  2. 동화청과
  3. 서울청과
  4. 중앙청과
  5. 한국청과
  6. 대아청과

담합


위탁수수료 담합

2002년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

  • 담합 회사 : "농협가락공판장" 제외한 모든 회사
    1. 동화청과
    2. 서울청과
    3. 중앙청과
    4. 한국청과
    5. 대아청과
      • 2004년 2월부터 위탁수수료율을 다른 업체와 달리 부과 
      •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
  •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버섯류 19개, 10월 채소류 54개에 적용
  • 2003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품목별로 정액 하역비를 5∼7% 올리고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반영
  • 2004년 1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


판매장려금 담합


  • 판매장려금: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함.
  • 2006년 9월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
  • 다만,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
  • 담합한 회사
    1. 동화청과
    2. 서울청과
    3. 중앙청과
    4. 한국청과 


References


  1. 가락시장 중간상인, 수수료 담합했다가 100억원대 과징금
  2. 서울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2018-06-08
  3.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6개 도매법인의 부당한 공동행위,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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