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원그룹 배임 행위
세원그룹 배임 행위
- 세원그룹 회장 + 두 아들
- 장남·차남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김도현·김상현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들
- (주)에스엠티(SMT) : 김도현 대표가 80% 지분을 보유
- (주)에스엔아이(SNI) : 김상현 대표가 46% 지분을 보유
- (주)세진 : 김상현 대표
배임 내용
-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물량을 비싼 값에 대거 몰아줌 –> 4200억원대 배임
- 세원정공 등 회사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설립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취하게 함.
- 직원들로부터 업무 진행 및 이익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세원정공, 세원물산 거래정지
세원정공, 세원물산 등 세원그룹 내 2개 상장사는 2019년 7월 이후 2년 넘게 거래 정지 상태
두 회사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상장폐지심사)를 받고 있다.
거래정지 이유
- 김 회장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2018년 12월에 이미 있었음에도 7개월 가량 해당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 4000억원대의 대규모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
민사소송도 제기될 듯
세원테크 지분 3.6% 가량을 보유한 소액주주 29명이 소송을 제기
- 대상: 김 회장 일가 및 회사
- 회장과 김상현 대표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 김 회장 등이 세원테크 등 원래의 계열사가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에스앤아이, 에스엠티, 세진 등에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김 회장 등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
- 이 주주대표소송은 이번 형사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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