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가스 도매요금 산정방법
도시가스 /
도시가스 도매요금 산정방법
정부는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최종 승인해주는데, 이 요금을 원료비(천연가스)와 연동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원료비 산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산정된 원료비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원료비+공급비용)에 적용된다. 그 후 정부가 그 도매요금을 보고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게 된다.
도매요금 = 원료비 + 공급비용
민수용은 원료비를 잘 안올려준다. ref. 2와 ref.3 을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상황인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원료비 산정 주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 산정주기
- 민수용은 2개월(홀수월) 및
- 상업용ㆍ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
- 산정된 원료비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적용된다.
- 한국가스공사가 산정하는 도매요금 : 원료비+공급비용
용도구분
-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영업용1, 영업용2))
-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See Also
- [그래픽] 가스요금 얼마나 오르나 | 연합뉴스 : 2022년 7월 가스요금 올리는 내용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