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 단주매매

주식 단주매매

  • 초당 3.7회의 초단타 거래 --> 주가를 끌어올려 -->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개인투자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이런 매매방식은 주가조작(시세조종) 행위 --> 처벌될 수 있다.

  •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 8개를 이용 -->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후, --> 소량의 고가매수주문을 수십~수천회 반복했다. --> 매수세를 유인해 시세를 올린 다음 --> 선매수 주식을 전량 매도. --> 걸린시간, 평균 42분

시세조종 혐의자의 형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나
  •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에 처해질 수 있다.
  •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단주매매란?

주식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 -->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 행위’이다.

수탁거부

  • 증권사가 일정기간 주문수탁을 거부하는 조치.
  • 한국거래소나 증권사가 시세관여, 허수성호가 등 투자자가 불건전주문을 제출했을 때 실시하는 예방조치
  • 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 순으로 운영
  • 한 증권사가 수탁거부 조치를 하면 다른 증권사에 명의자 정보를 공유한다.

Reference

  1. “초당 3.7회” 주식 단주매매로 11억 챙긴 전업투자자 피고발,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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