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25년 부터는 연금계좌로 해외 배당 ETF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2025년 부터는 연금계좌로 해외 배당 ETF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update date : 2025-02-16
간단 정리
-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ETF’ 에 투자한다고 하면, 배당소득세가 이연돼서 더 유리했었는데, 이 이점이 사라졌다.
- ‘연금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은 ’연금소득세’ 때문에 원래부터 이점이 없었다.
- 다만 배당이 목적인 투자인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소득세만 내기 때문에 여전히 유리하다.
배당소득세를 미국세율로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소득세 또 냄
기존의 징수(~2024년)는 선환급, 후 원천징수
세법이 개편되면서 국세청의 환급 절차 없이 ’차액 추가 징수’라는 1단계로 간소화했다. 미국 세율이 15%로 한국 14%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다.
- 기존(~2024년)에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받은 ’분배금’에 대해
-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내면
-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주고,
-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에 맞춰 원천징수
- 이 때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라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배당을 받게 된다.
-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5%) 만 내면 된다.
- 투자자의 이득:
- 배당소득세가 미뤄져 배당금에 복리 이익이 발생
-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연금소득세(3~5%)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 ’투자자의 이득’이 세법개정으로 사라진다.
25년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변경
- 정부는 2025년부터는 세법이 개편되면서 국세청의 환급 절차 없이 ’차액 추가 징수’라는 1단계로 간소화했다.
- 기존 2단계 절차(환급하고, 국내에서 납부) 를 간소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적.
- 미국 세율이 15%로 한국 14%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내는 것이므로, 미국에 15%의 세금을 냈기때문에 지방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 애초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을 목표로 2021년 세법을 개정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미뤄지면서 2년 뒤인 2025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
IRP,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해외 주식 펀드에 투자한 이는 배당소득세 외에도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3∼5%가량 또 내야 한다.
- 국내 주식형 ETF
-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다.
-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선 비과세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ref. 4]
기재부, 연금소득세 환급해 주는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 [ref. 2]
- 이에 기재부 등은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 연금소득세만 투자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을 최근 논의하기 시작.
- 이 경우 투자자들은 해외나 국내에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해와 TR ETF 가 금지됨
- 현행 소득세법 예외 규정에서
-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산운용사들은 TR ETF의 배당금 재투자가 ETF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 교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관련 상품을 내놨었다.
-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으로, TR ETF 투자자들은 ETF를 매도하기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 그러나 기재부는 TR ETF의 배당소득세가 주식양도차익처럼 유보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 기재부는 2022년부터 꾸준히 TR ETF 운용을 금지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 시도했다.
-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도 이런 내용이 실렸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는 2025년 7월1일부터 해외주식형 TR 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 분배금을 바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사실상 ETF를 더 이상 TR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TR ETF의 운용은 허용했다.
Reference
- [단독] 정부,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에서 연금소득세 환급 추진 | 서울경제, 2025-02-04
- [투자전략] 절세계좌 혜택 사라진다는데…어떻게 대응할까 : 네이트 뉴스, 2025-02-08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미국 주식 세금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 | KB의 생각
- “연금계좌서 해외 ETF 빼라”…세제 개편發 ‘머니무브’ : 네이트 뉴스, 2025-02-07
- 기재부 “해외주식형 TR ETF 없애라”…난감해진 운용사 : 네이트 뉴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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