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테일러메이드와 F&F 동의권
동의권 / 테일러메이드 인수 건 / 인수시 불법 / 이면 계약서 / 에프앤에프 / 경영권 확보 방법 / 지분 문제
테일러메이드와 F&F 동의권
F&F 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동의권 작성
- F&F가 LP로 투자에 참여 하면서
- 중대한 재무적 결정 시 ’센트로이드’는 F&F 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권’을 작성
- 예를 들면 테일러메이드 이사 선임 권한, 매각, 기업공개(IPO) 등
- 펀드 운용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자본시장법 249조 14를 위반할 소지가 큰 계약.
- 자본시장법에선 PEF 운용사(GP)가 자신의 결정 권한을 제3자에게 위탁해선 안 된다고 규정 [ref.2]
다른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음
- 센트로이드는 F&F 이외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이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 글로벌 PEF 시장의 일반적인 경우는
- 펀드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를 고려해 이런 요구를 하지 않고
- 운용사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의권을 쓰게된 이유
- 테일러메이드 인수 우선협상권을 따낸 신생 PEF 운용사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GP)
- 협상 마감 기한 약 2주를 앞두고 자금 조달에 난항
- 정진혁 대표가 김창수 F&F 회장을 만나 도움을 요청.
- F&F 가 결정적인 LP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다음 사항을 요구
- 미리 정한 가격에 향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받거나
- 전략적투자자(SI)로 투자에 참여해 센트로이드와 동등한 권한을 갖길 원했다.
- 2021년 7월 19일, 센트로이드가 그건 안된다 하여 ’동의권’을 작성한다.
테일러메이드 경영권 노리는 F&F
- F&F는 2022년 유안타증권이 보유한 센트로이드 제7호 지분 580억원어치를 매입해 펀드 지분율을 49.5%에서 57.8%로 끌어올렸다.[ref. 3]
- F&F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사는 센트로이드PE의 펀드를 통해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참여했고 해당 펀드는 오는 2027년에 만기된다”며 “해당 펀드에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해 펀드 만료시 당사가 인수 의사가 있다면 경영권은 어렵지않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f. 3]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는 ’동의권’을 작성했기 때문에, 엑시트를 하려면 F&F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하지만 경영권을 노리는 F&F가 동의해줄리 없다.
금감원 조사 시작
- 25년 2월 10일기사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와 패션기업 F&F가 맺은 이면 계약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알려짐[ref. 2]
Reference
- 테일러메이드 M&A 걸림돌 된 ‘비밀계약’…센트로이드·F&F,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2025-02-09
- 금감원, 센트로이드·F&F ‘탐욕의 비밀계약’ 들여다본다, 2025-02-11
- F&F, 센트로이드가 품은 ‘테일러메이드’ 경영권 가져올까 [넘버스] : 네이트 뉴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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