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6년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내용
ref. 1 에서 "2016년" 주택담보대출시 분할상환에 대해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 "이진우"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이 내용을 정리 해 봤다.
2016년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
소득증빙과 대출
소득증빙 방법
- 국세청에서 소득증빙 자료
- 국세청에서 땔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 신용카드 사용액
- 건강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납부등으로 소득인정에 활용
이런 것이 없어도 3,000만원 까지는 대출이 가능
그리고 소득이 적어도 "신용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납부" 로 더 많은 소득이 추정된다면,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다.
소득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출
소득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분할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돼도, 대출 신청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은행에서 인정하면 대출가능- 불가피한 상황: 대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 상환능력: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다.
자영업자 대출
사업자등록되신 분은 이번 대책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개인이 대출하는 경우에 해단된다.하지만 자영업자가 개인 명의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증빙이 된 내용으로 대출을 해야 한다.
기타
- 은퇴후 직장이 없고, 예금이자만 받고 사시는 분이 아파트 사서 월세를 주려하는 경우에, 미래에 받을 월세를 나의 소득으로 인정받아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나?예금 이자를 소득으로 보고 추정하던지, 신용카드 사용액등으로 소득 추정해서 대출을 해주게 된다.
이외에도 은행에서 예외상황을 인정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은행이 상환능력이 있다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해서 이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 현금자산이 있어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라면?소득을 추정해 보고, 안되는 경우에 현금자산이 있는지를 은행이랑 상담해서 은행에서 인정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 은퇴후 소득은 없고, 이자는 월세로 받고, 원금은 집 팔아서 갚으려는 사람은 대출이 이전보다는 대출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을 하는 기간을 조절할 수는 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다.
- 과거에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단 한도액이 줄어드는 것인가?
한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않았지만, 분할 상환의 부담때문에 스스로 대출을 줄일 가능성은 있다. - 1년에 주택담보 대출이 대략 126조원인데, 이중에 20% 정도가 이전보다 불편한 대출을 하게 될 것이다.
Reference
-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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