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도금 대출 이자와 소득공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내는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ref. 1 에서 해줬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중도금 상환후에 "15년 이상 주택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특약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때, "15년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만기가 "아파트 다 지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15년 이상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으면 소득공제 가능

하지만 예외적으로 나중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이 중도금 대출을 "만기가 15년이상되는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겠다"고 은행과 약속을 했으면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ref. 1]

그러므로 "중도금 대출 계약서"에 "나중에 입주할 때 15년이상 장기 주탁 담보대출로 전환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된다. 그러면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중도금 대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만약 그런 사항이 현재 계약서에 없으면, 은행에 가서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하면, 그날 부터 낸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금 이자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미 입주한 분중에도 중도금 이자를 냈지만 소득공제를 못 받은 분들은 확인을 해보자.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5년이내에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패자부활전'…최대 5년內 추가환급 가능> | 연합뉴스)



Reference


  1. 12월 1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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