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표준건축비와 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와의 관계
ref.1 에서
-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공공임대주택 초기 임대료"와 "5년 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이 오른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표준건축비가 10~30% 오르면 5년 임대의 경우 임대료는 2만3000~7만원, 보증금은 450만~1290만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라고 이야기해서 한번 표준건축비와 임대 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관계를 알아보자.
표준건축비와 임대주택과 관계
5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5년 임대하고 분양" 하는 경우에는 분양 가격 산정시에 "건설원가" 와 "감정평가금액" 를 가지고 한다.그래서 건설원가 중 하나인 "표준 건축비" 가 주택 가격에 반영이 된다.
출처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분 |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에 따르면, "표준 임대 보증금" 과 "표준임대료" 는 주택가격과 관계가 있다.
1) 표준임대보증금
해당 주택가격(「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5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라)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
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별도의 동으로 증축되는 주택에 입주한 사람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 = 증축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기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x 증축되는 주택의주거전용면적(㎡) /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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