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여신탁 평가이자율의 변동




증여신탁 평가이자율의 변동

증여신탁 평가 이자율

증여재산을 신탁을 통해 분할해서 증여할 수 있는데, 이 때 이 재산에 할인율을 적용해 줬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맡겼다면, 이것을 10,000원을 증여했다라 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00원이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서 일정기간후에 완전히 증여되니까 이것은 10,000원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봐준다.

왜냐하면, 만약 현재 한번에 10,000원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았다면, 이자가 붙어서 사실 일정기간후에는 10,000원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천천히 넘겨주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해주는 것이다.(설명이 힘들다.ㅠㅠ)


여하튼 이때 필요한 것이 할인율이다. 이 할인율이 은행이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할인율만큼의 은행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고려해서 미래에 받는 10,000원을 계산해준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10%라고 하면, 아래처럼 X 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 (X * 1.10) * 1.10 * 1.10 * ... = 10, 000
그러니까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값이 작아진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자가 크니까 미래의 10,000원을 만들때 훨씬 적은 돈이 든다.

여하튼 그래서 이 할인율이 클 수록 같은 금액을 증액하더라도, 그 증여금액에 대한 현재가격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증여세를 조금만 물 수가 있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7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 를 했다. 부처간 협의를 거쳐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ref. 3]

이 할인율에 대한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 증여재산을 신탁을 통해 사전 분할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할인율은 10%  --> 이것의 할인율이 3% 로 조정
  • 즉시연금은 할인율이 3.5% --> 이것의 할인율이 3%로 조정
즉, 증여에 대한 세금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s

  1. 신탁 평가이율 하향조정…"고액상속자 절세관행 막는다" - 머니투데이 뉴스, 2017.02.05
  2. 더벨 - 국내 최고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미디어2017-02-02
  3. "막차 타자…" 세제혜택 축소 앞둔 증여신탁에 뭉칫돈 몰려 - 머니투데이 뉴스,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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