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신사쇼핑센터 재건축 이슈
신사쇼핑센터 / 재건축 문제 / 상가에 신사쇼핑센터 재건축 이슈 문제는 신사쇼핑센터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공유건물" 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신사쇼핑센터 연면적 5025.54㎡의 건물 지분 48명이 나눠 가진 '공유건물'로 등기 조합에서 1112.141㎡에 달하는 상가부지를 포함해 기부채납 계획안을 세워 주민 공람까지 끝냈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95%를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가 지어질 예정 소유주들 입장 상가 소유주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아도 개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상가 관계자는 "인근 재건축단지 상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조합설립 전에 구분등기로 전환됐다" 상가 소유주들은 점포별 개별 등기를 위해 2016년 11월 서초구에 대장변경신청을 접수 점포 한 곳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변경이 보류 상가 소유주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조합설립은 무효. 매도청구소송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가 신반포12차 단지 내 상가 신사쇼핑센터 소유주 31명을 대리해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중 신반포12차 조합 상가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 상가 대표가 재건축 계획에 반대 --> 상가 전체가 매도청구 대상이 됐다. -->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 조합은 현시점에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다. 각 점포를 나누는 표지가 구분소유를 증명하기에도 불충분하다 현행 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건물이 지분공유 형태로 등기돼 있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제시하는 "구분소유조건"만 충족한다면 추가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집합건물법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