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금융]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은행들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작.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적용

RTI 목적

  • RTI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속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
  •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개인들이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뒤 우회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자 마련된 조치.

RTI 공식

RTI = 연간 임대소득 / 연간이자비용
대출 이자비용에 비해 임대소득이 얼마나되는지.

대출가능조건

  • 아파트 등 주택임대업 대출: RTI가 1.25배 이상
  •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임대업 대출: RTI 1.5배 이상
  • ‎RTI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금 용도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
  • ‎중도금 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전환할 때는 RTI를 봐야 한다. (대환, 대출금액 증액등)

RTI 적용이 안되는 상황

  •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금리, 만기 등 조건을 변경해 재약정하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 ‎1억원 이하 소액대출
  • ‎상속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때도 RTI를 따지지 않는다.

References

  1. 임대업자 돈줄 죄는 RTI… 15억 신도시 상가 대출 9억→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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