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금융]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은행들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작.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적용
RTI 목적
- RTI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속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
-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개인들이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뒤 우회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자 마련된 조치.
RTI 공식
RTI = 연간 임대소득 / 연간이자비용
대출 이자비용에 비해 임대소득이 얼마나되는지.대출가능조건
- 아파트 등 주택임대업 대출: RTI가 1.25배 이상
-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임대업 대출: RTI 1.5배 이상
- RTI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금 용도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
- 중도금 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전환할 때는 RTI를 봐야 한다. (대환, 대출금액 증액등)
RTI 적용이 안되는 상황
-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금리, 만기 등 조건을 변경해 재약정하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 1억원 이하 소액대출
- 상속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때도 RTI를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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