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신사쇼핑센터 재건축 이슈

신사쇼핑센터 / 재건축 문제 / 상가에




신사쇼핑센터 재건축 이슈

문제는 신사쇼핑센터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공유건물" 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신사쇼핑센터


  • 연면적 5025.54㎡의 건물 지분
  • 48명이 나눠 가진 '공유건물'로 등기
  • 조합에서 1112.141㎡에 달하는 상가부지를 포함해 기부채납 계획안을 세워 주민 공람까지 끝냈다. 
  • 이곳에는 용적률 299.95%를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가 지어질 예정

소유주들 입장

  • 상가 소유주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아도 개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 상가 관계자는 "인근 재건축단지 상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조합설립 전에 구분등기로 전환됐다"
  • 상가 소유주들은 점포별 개별 등기를 위해 2016년 11월 서초구에 대장변경신청을 접수
  • 점포 한 곳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변경이 보류
  • 상가 소유주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조합설립은 무효.
  • 매도청구소송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
  • "법무법인 센트로"가 신반포12차 단지 내 상가 신사쇼핑센터 소유주 31명을 대리해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중

신반포12차 조합


  • 상가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
  • 상가 대표가 재건축 계획에 반대
  • --> 상가 전체가 매도청구 대상이 됐다.
  • -->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
  • 조합은 현시점에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다.
  • 각 점포를 나누는 표지가 구분소유를 증명하기에도 불충분하다

현행 법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건물이 지분공유 형태로 등기돼 있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제시하는 "구분소유조건"만 충족한다면 추가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집합건물법도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각 점포의 경계를 나누는 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점포 구분 소유권을 인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공유건물은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
  • 상가에 적용될 경우, 상가 전체가 아파트 1채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 건물 각 호실이 구분등기 된 '구분건물'는 전부 조합원으로 인정


상가소유주들 입장


  • 상가 소유주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아도 개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 상가 관계자는 "인근 재건축단지 상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조합설립 전에 구분등기로 전환됐다"
  • 상가 소유주들은 점포별 개별 등기를 위해 2016년 11월 서초구에 대장변경신청을 접수
  • 점포 한 곳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변경이 보류
  • 상가 소유주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조합설립은 무효.
  • 매도청구소송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
  • "법무법인 센트로"가 신반포12차 단지 내 상가 신사쇼핑센터 소유주 31명을 대리해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중



References


  1. '신사쇼핑센터 소유주 48명' 재건축조합원 1명 된 까닭 - 머니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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