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이스침대와 코스닥 상장 규정

에이스 침대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에이스침대와 코스닥 상장 규정

거래량 규정

  • 에이스침대는 전체 주식의 80% 가량을 안성호 사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
  • 나머지 20% 주식 중 13.6%는 자기주식.
  •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은 6.7%
  •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거래량은 4327주에 불과

코스닥 규정

  •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월평균 거래량이 최소 1만주가 넘어야 한다.
  • 매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의 1%를 넘겨야 한다.
  • '증권사 유동성공급계약(LP) 체결' 예외 규정[ref.2 참고]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요건

  • 코스닥은 그 동안 자사주를 ‘소액주주 지분’으로 분류했으나 2017년 6월 주식분산요건이 개정돼 자사주가 ‘소액주주’ 항목에서 제외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에이스침대의 사업보고서 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시


References

  1. 에이스침대의 이기적인 '상장 유지'  더벨 , 2017-11-10
  2. <펀글> 유동성 공급자 (LP) 제도란?, 2005-12-08
  3. 에이스침대, 오너家 지분 80% 장악 '무늬만 상장사' 논란...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위기
    ,일요 주간,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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