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 강사 삽자루의 재판

인터넷 강사 계약료 / 연봉 / 인강 계약료 / 인강 연봉 / 인강강사 계약


인터넷 강사 삽자루의 재판[^1]

인터넷 강사 삽자루와 이투스의 계약

대학입시 수학 강사 우형철씨(55)
  • ‘삽자루’라는 예명을 사용
  • 이투스 측과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 50억원을 계약료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 일정 기간 우씨의 인터넷 강의나 교재 등 교육 콘텐츠를 다른 학원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계약해지 통보(우형철 --> 이투스)

  • 2015년 5월 우씨가 “이투스 학원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를 벌였고, 이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고 학원 측에 통보
  • 얼마뒤 우씨는 다른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음.

재판

1심 재판부

우씨가 약 126억원을 학원에 배상하라고 판결
  • 우씨가 이미 받은 계약금
  •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 수강료 환불에 따른 학원 손실
  • 남은 계약 기간 예상되는 수입 등

2심 재판부 + 대법원

우씨가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이투스의 댓글조작이 있었다.
  • 이 댓글조작이 우씨의 명예나 신용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그러나 계약 해지의 적접한 사유는 아니다.
  • 계약 해지 전에 '사과요구', '시정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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