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 강사 삽자루의 재판
인터넷 강사 계약료 / 연봉 / 인강 계약료 / 인강 연봉 / 인강강사 계약
인터넷 강사 삽자루의 재판[^1]
대학입시 수학 강사 우형철씨(55) 인터넷 강사 삽자루와 이투스의 계약
- ‘삽자루’라는 예명을 사용
- 이투스 측과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 50억원을 계약료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 일정 기간 우씨의 인터넷 강의나 교재 등 교육 콘텐츠를 다른 학원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계약해지 통보(우형철 --> 이투스)
- 2015년 5월 우씨가 “이투스 학원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를 벌였고, 이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고 학원 측에 통보
- 얼마뒤 우씨는 다른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음.
재판
우씨가 약 126억원을 학원에 배상하라고 판결 1심 재판부
- 우씨가 이미 받은 계약금
-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 수강료 환불에 따른 학원 손실
- 남은 계약 기간 예상되는 수입 등
우씨가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2심 재판부 + 대법원
- 이투스의 댓글조작이 있었다.
- 이 댓글조작이 우씨의 명예나 신용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그러나 계약 해지의 적접한 사유는 아니다.
- 계약 해지 전에 '사과요구', '시정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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