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한이익 상실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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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기한이익 상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

  • 1.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2개월간 연체
  • 2.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 지체
  • 1, 2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익상실 7영업일 전까지 통보

예외 상황

다만 채무자에게 아래 사항중 하나가 발생하면, 대부업자의 통보 없이도 기한 이익을 상실.
은행 약관에도 있었으나, 지난 2016년 10월 개정되며 삭제
  • 파산신청
  •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 발송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공정위 입장

“협회에서 먼저 기한이익상실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왔기에 실무자가 은행 약관을 준용하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권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ferences

  1. 대부협회 "기한이익상실 전 통보, 은행약관 준용 어려워",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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