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한이익 상실 시점
기한이익 상실 / 기한이익상실 / 상실 / 연체시작 / 연체 시점 / 연체 시작 시점 / 언제부터 연체가 시작되는가? / 연체통보 / 통보없이 가능한가 / 통보후 7일 후 / 통보후 5일후 /
은행 약관에도 있었으나, 지난 2016년 10월 개정되며 삭제
대부업,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기한이익 상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
- 1.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2개월간 연체
- 2.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 지체
- 1, 2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익상실 7영업일 전까지 통보
예외 상황
다만 채무자에게 아래 사항중 하나가 발생하면, 대부업자의 통보 없이도 기한 이익을 상실.은행 약관에도 있었으나, 지난 2016년 10월 개정되며 삭제
- 파산신청
-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 발송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공정위 입장
“협회에서 먼저 기한이익상실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왔기에 실무자가 은행 약관을 준용하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권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ferences
- 대부협회 "기한이익상실 전 통보, 은행약관 준용 어려워",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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