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한국의 문제점 8가지
합의물자자수집증 / 김규식 변호사 / 한국시장 어려운 아유 / 디스카운트 이유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한국의 문제점 8가지
ref.1, ref.2 의 김규식 변호사의 이야기를 정리.
8가지
- 합병 비율 결정 기준
- 의무 공개 매수 제도
- 물적분할
- 자진상폐의 매수가격
- 자사주 매입
- 수탁자 의무
- 집단소송
- 증거개시제도
합병 비율 결정기준
- 합병시 다들 공정가치로 합병가격을 산정한다. 그런데 우리만 시가로 한다. 그래서 대주주가 주가를 안좋게 만들어서 합병할 수 있다. R&D 비용을 확 늘리던지, Capex 등을 늘려서 이익을 줄이면, 주가가 하락하고 이것이 합병비율을 대주주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 주주들이 법으로 다툴수 있다. 한국은 다툴 수 없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
- 유럽은 30% 이상을 매각했을 때 매수인이 30% 외의 다른 지분도 매수해줘야 한다.
- 미국은 판례법으로 대주주가 받은 프리미엄을 그대로 일반주주도 같이 받도록 되어있다.
-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달라지진 않는다.
- 회사법에 주주평등원칙이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한국에만 있다.
물적분할
- 대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법적으로.
- 주주가치가 훼손돼도 이것을 다툴 수 있는 장치가 없다.
- 이해충돌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파산할 수 있다.
자진상폐의 매수 가격
- 이사회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아무 가격이나 가능하다.
- 욕을 먹어서 ’시장가’에 맞추게 된다.
- 다른 나라는 공정가치로 한다.(주주들이 자산가치,수익가치,성장가치 를 다 따져서 가격이 적정한가를 따진다. 제일먼저 ’이사회’가 따지게 되고, 그 다음 주주들이 따지게 된다.)
- ’맘스터치’는 모범적인 자진상폐 사례다.
- 마음만 먹으면 시총을 낮춰서 공개매수를 했을 수 있다.
- 부산가스가 그런 경우다.
자사주 매입
-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다른 회사에 팔아서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것
- 아것이 문제가 되는건 회사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것을 대주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는 것이라 그렇다. 회사돈이 대주두만을 위해 쓰이는 것이 된다.
- 그래서 한국은 자사주를 매입할 때, 이 매입의 목적이 추후에 의결권을 다시 살리기 위함인지, 소각이 목적인지 알 수 없다. –> 그래서 주주환원이라 할 수 없다.
- 한국의 대법원 판례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본다. 자본으로 보지 않는다.
-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는 모두 자사주를 자본으로 본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감자와 같고, 처분을 해서 의결권이 다시 살아나면 그것은 증자와 같다.
- 한국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려면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 경영권 방어목적으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불가능하다.
-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해서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불가능하다.
- 미국에 존재하는 경영권 방어장치, 한국에 없다.
-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도 필요
수탁자 의무
- 수탁자 의무가 대법원 판례에서 부정되어 있다.
- ’이사’가 수탁자(주주)에 대한 신의 의무
- 회사에 대해
- 한국, 영국,일본, 싱가폴등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고 법으로 되어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나라들은 이사의 경영행위가 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변화시키는 경우, 특히,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가 주주의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 현재까지 판례로 보면, 한국은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사는 보호의무가 없다. 라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단소송
- 현재는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공시에만 할 수 있다.
- [머니S톡] ‘개미의 칼’ 집단소송제, 무딘 이유 - 머니S, 2016-12-01
- [심층분석 집단소송제] 집단소송 절차는 | 중앙일보, 2005-01-03
- GS건설 ‘허위공시’ 피해투자자, 집단소송 길 열려 < 경제 < 기사본문 - 뉴스포스트, 2015-02-13
- 즉시항고를 하면 심리가 중단된다.
- 집단소송을 법원이 인가해도, 회사가 그에대해 항고를 하면 소송이 중단된다.
- 대부분 3심까지 가서 대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집단소송 허가는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평균 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증거개시제도 없다.
- 미국에서 회사의 결정등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주주대표 소송을 하고,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하면,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면 패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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