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기존조건 유지하는 월세기간 연장 계약서 작성
임대인 / 계약서 갱신 / 임대차 / DIY / 셀프작성 / 혼자서 / 없이 /
기존조건 유지하는 월세기간 연장 계약서 작성
- 기간 연장에 대한 특약 문구만 추가하고, 서명날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 기존 계약서에 문구만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기존조건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
-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협의 하에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0OO년 OO월 OO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한다
- 이 경우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대필 요청
-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싶다면 계약서 대필을 요청할 수 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만 작성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
- 통상 10~20만원의 대필료를 받는다.(2022년 기준)
- 법으로 정해진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금액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
- 대필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만을 도울 뿐, 작성한 계약서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