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 2000만원 이하, 15.4%(분리과세 14% + 지방소득세 1.4%)
  • 2000만원 초과 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더해서 그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다만 대부분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된 후 수령하게 되니, 이 원천징수한 금액은 이미 세금을 낸 것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더 나오는 금액만 추가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과세가 적게 나와도 원천징수를 돌려주진 않는다. 즉, 원천징수금액과 종합소득세금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적용한다.

예시

  1. 예를 들면, 만약 예금이자가 3천만원이 발생하면, 통장에는 15.4%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다. 즉, 통장에 2538만원이 들어온다.

    2538만원 = 3000만원 - 세금 462만원
  2. 이러고 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여기서는 다른 세금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20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 즉 1000만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66만원이 나오게 된다.

  3. 그런데 이미 1000만원에 대해서 15.4% 세금이 원천징수됐다. 그래서 이미 154만원이 납부됐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60만원만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원천징수금액 154만원이 세금이 된다.

  4. 그래서 환급은 받지 않고, 세금납부는 완료된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경제] 유치원비 확인 방법

[경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의미

[경제] 제약 바이오 회사 계약 종류 - DS, 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