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가족간의 금전대여
가족간의 대출 / 가족 증여 상속 / 대출 방법 /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의 금전대여
-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반드시 작성
- 차용증에 공증 –> 사실을 인정받는 것에 도움 –> 하지만 형식일뿐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
- 차용증은 형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차용증에 적어야 하는 항목
- 차용하는 금액
- 만기
- 이자율
- 이자지급기일
-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이자지급기일과 만기에 실제로 지급
- 차용증에 적어야 하는 항목
- 사실관계가 불분명
- -->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
- --> 그 행위 자체를 증여로 해석할 여지 가 있다.
세법의 이자율
- 세법에는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만 있다.
-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보다 덜 지급
- --> 그 이자 차액을 증여로 판단
- --> 이자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
- --> 차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 안한다.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은 연 4.6%
- 부모로부터 2억원 남짓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 --> 2억1739만원 을 연이율 4.6% 로 1년을 빌려주면, 이자액이 1천만원 정도 된다.
-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
- -->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문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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