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용어] 세액공제

 

세액 공제의 한계 /

세액공제

자기가 벌어들은돈(소득)에 대해 내야할 ‘세금’이 존재한다. 이것을 ’소득세’ 라고 한다.

이 소득세중 ‘x원’ 을 깎아주겠다. 라는 의미가 ‘세액공제’ 이다.

만약 내가 1천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60만원’ 정도가 나온다.(세율 6%) 즉, 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세액공제를 10만원 받을 수 있다면, 5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보다 소득공제가 더 많은 경우

하지만 만약 내가 세액공제를 7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내야하는 세금이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을 안내는 것으로 끝난다. 즉 나머지 세액공제 10만원에 대해서 나라가 돈을 더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from - ref. 1 - … 현실적으로는 연봉 2000만원의 근로자가 14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원래 내는 세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See Also

  1. IRP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2. 소득세의 종류
  3. 금융소득 종합과세

Reference

  1.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 시사IN, 2013.07.04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경제] 유치원비 확인 방법

[경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의미

[경제][용어]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