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코코본드의 뜻
코코본드란 / 코코 본드란 / 코코 본드의 장단점 /
코코 본드의 영어를 해석하면, "조건부로 전환가능한 채권" 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contingent 의 뜻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2번째 사건에 좌우되는" 정도의 뜻이다.
그러니 좀 더 자세히 해석하면,
"전환가능한 채권인데,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무엇인가에 의해 좌우된다"
정도의 뜻이 된다.
보통 채권의 경우는 전환하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다른 무엇인가"에 달린 것이죠." [ref. 1] 그게 "채권발행자"(채무자) 이다.
즉, 돈을 빌린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니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던지, 없애던지 해야겠다"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ref. 3]
이 코코본드는 은행이 주로 발행 한다고 한다.[ref. 3] 그래서 대부분 코코본드의 내용은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조건부 자본증권)
코코 본드의 영어를 해석하면, "조건부로 전환가능한 채권" 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contingent 의 뜻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2번째 사건에 좌우되는" 정도의 뜻이다.
그러니 좀 더 자세히 해석하면,
"전환가능한 채권인데,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무엇인가에 의해 좌우된다"
정도의 뜻이 된다.
보통 채권의 경우는 전환하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다른 무엇인가"에 달린 것이죠." [ref. 1] 그게 "채권발행자"(채무자) 이다.
즉, 돈을 빌린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니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던지, 없애던지 해야겠다"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ref. 3]
이 코코본드는 은행이 주로 발행 한다고 한다.[ref. 3] 그래서 대부분 코코본드의 내용은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채권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르죠. |
2016년 1월 부터 이자지급 조건 변경
내년 1월부터 코코본드 이자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코코본드 이자 지급 기준이 '배당가능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변경.- 기존 : 당기순손실을 기록해도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이 있기만 하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개정안 : 은행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코코본드의 장점
- 상재적으로 높은 이자율 : 코코본드 이자율은 연 3~4% 중반대 수준으로, 동일 만기 국고채 금리에 비해 1.5~2%포인트가량 높다.[ref. 2]
- 분할 지급 : 이자도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 만기 10년 이상은 분리과세 : 만기가 보통 10년 이상으로 분리 과세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코코본드를 제외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코코본드의 단점
- 만기가 길다
- 중도환매가 어렵다.
- 은행이 부실해 져서 상각을 하게 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없고, 주식으로 바뀐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다.
- 발행사의 재무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의 경우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금융당국은 소액의 투자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하네요.[ref. 3]
여하튼 이자가 높다고 섵부르게 투자하지 마시고, 꼭 기업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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