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6일 부터 바뀌는 사모펀드 분류

사모펀드 투자 가능 범위 / 개인이 사모펀드 투자 / 개인이 투자가능한 사모펀드



2015년 10월 26일 부터 바뀌는 사모펀드

아래처럼 변경된다. 그래서 아마도 개인의 투자는 1억원 이상이 없으면 이제 불가능할 듯 보인다.

구분 적격 투자자 구분 개선 적격 투자자
일반사모펀드 제한없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모든 전문투자자*
헤지펀드
  • 전문투자자(일부 제외)
  •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법인 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레버리지 200%이하 : 1억원이상 투자자 
  • 레버리지 200%초과 : 3억원이상 투자자
PEF(기업재무안정 PEF) 전문투자자(일부 제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든 전문투자자*
PEF(기업재무안정 PEF)
  • 10억원 이상 투자자(개인) 
  • 20억원 이상 투자자(법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3억원이상 투자자
  • GP임원ㆍ운용역은 1억원

*전문투자자 : 모든 금융회사(외국 포함), 금융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Reference


  1. 홈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자본시장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2. 사모펀드 제도 개편하니 기관투자자 정보절벽에 난감,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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