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6일 부터 바뀌는 사모펀드 분류
사모펀드 투자 가능 범위 / 개인이 사모펀드 투자 / 개인이 투자가능한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 모든 금융회사(외국 포함), 금융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2015년 10월 26일 부터 바뀌는 사모펀드
아래처럼 변경된다. 그래서 아마도 개인의 투자는 1억원 이상이 없으면 이제 불가능할 듯 보인다.
구분 | 적격 투자자 | ▶ | 구분 | 개선 적격 투자자 |
---|---|---|---|---|
일반사모펀드 | 제한없음 | ▶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모든 전문투자자* |
헤지펀드 |
|
▶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
PEF(기업재무안정 PEF) | 전문투자자(일부 제외) | ▶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모든 전문투자자* |
PEF(기업재무안정 PEF) |
|
▶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
*전문투자자 : 모든 금융회사(외국 포함), 금융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Reference
- 홈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자본시장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사모펀드 제도 개편하니 기관투자자 정보절벽에 난감,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5.11.11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