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된 보험, 납입 보험료 전체 돌려 받는다.



불완전 판매, 납입 보험료 전체 돌려 받는다.

카드사 텔레마케터(전화판매원) 가 모집한 보험중에 잘못된 설명을 듣고 가입한 고객은 환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ref. 1]

금감원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한 고객에게 ‘납입 보험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한다.[ref. 1]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납입 보험료 전체를 되돌려줘야 하는데 보험사들은 해지 환급금만 돌려줬다"고 지적[ref. 1]

그래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중도 해지자에게 추가로 되돌려줘야 한다[ref. 1]


환급 대상 보험

어떤 보험이 환급대상인지는 해당 보험사금감원에 전화하면 알려 준다고 한다.


환급대상자

보험사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려준다. 또는 직접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




카드사의 보험 판매

이렇게 카드사의 텔레마케터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의뢰한 경우이다.

이런 보험사가 10군데인데 아래와 같다.
  1. KB 손보(옛 LIG 손보)
  2. 동부화재
  3. 현대해상
  4. 삼성화재
  5. 흥국생명
  6. 메리츠화재
  7. 롯데손보
  8. 동양생명
  9. 동부생명
  10.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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