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양도 소득세 중과세 / 양도 소득세 절약하는 법 / 양도 소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




오늘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죠.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2007년부터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60%로 중과[see also. 1] 되었기 때문이죠.


사업용토지 판정기준



사업용토지 판정기준 조견표(기간기준과, 판정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구분
사업용토지 판정기준
기간기준
임야
  •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 사업중인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 지구 안의 임야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가구 및 공원자연환경 지구 안의 임야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등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중족시 사업용토지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3. 총 보유 기간 중 60%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2015.2.2 이전 80%)
목장용지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
  • 시 이상지역 밖의 목장용지 
  •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농지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
  • 주말농장 1,000 m2 미만. 상속, 증여 받은 농지(일정조건) 
  •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
기타 토지
  •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 
  • 무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660 m2: 이내 
  • 사업과 관련된 토지로 수입금액 비율이 일정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부수 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속토지
  •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속토지
별장과 부속토지
  • 대지면적 660 m2 이내
  • 건물연면적 150 m2 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See Also




창고의 경우
home.e-taxguide.co.kr/semusa114.co.kr/board/bbs/board.php?bo_table=semusa114_column&wr_id=41&page=6

창고는 대지?
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絵�ҵ漼&idx_no=162548&div_cate=opt&sd_cate=sa3&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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