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로케트전기 소송
로켓트전기
- 1998년 기준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37%로 업계 1위
로케트전기의 대주주 일가가 경영진에 소송
로케트전기의 대주주 일가가 경영진에 소송
로케트전기 소송
김씨가 제출한 고소장[ref. 2]
알이배터리
알이배터리는 로케트전기가 2014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자 안 대표가 회사 재고와 거래처를 넘겨받을 목적으로 부하 직원 차씨를 대표이사로 앞세워 설립한 회사.- 알이배터리는 약 1년9개월간 로케트전기가 사용하던 특허기술을 이용해 로케트전기의 건전지상표 ‘제트킹(ZETKING50)’, ‘기가맥스(GIGAMAX51)’ 등을 그대로 생산.
- 로케트전기 측에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 알이배터리는 로케트전기 상표로 지난해까지 71억6000여만원의 매출.
- 알이배터리가 로케트전기로부터 생산설비와 운반차량을 임차하면서도 시세의 5% 수준의 사용료만 주는 불공정계약을 맺었다.
- 알이배터리 등기이사가 모두 로케트전기 근무 당시 안 대표의 부하 직원들이고, 2016년께 안 대표가 알이배터리에 6000만원의 채권을 제공
대주주가 경영진을 고소
- “김종성씨의 장남 준원씨”는 최근 로케트전기의 대표이사 “안씨”와 로케트전기 기획이사이자 알이배터리 대표이사인 “차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
- 창업주 일가가 대표이사를 수십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 고소장 내용
- 안씨: 안씨는 김씨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독자적으로 로케트전기의 경영권을 행사
- 차씨: 로케트전기가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차씨는 별도의 회사인 알이배터리를 설립
- 차씨는 로케트전기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50%를 양도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주지 않겠다며 퇴직근로자 107명으로부터 총 21억여원 상당의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고소인은 주장
- 그런데 알이배터리는 2016년 2월 로케트전기 퇴직근로자 107명의 체불임금 전액인 약 43억원에 대해 로케트전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 차씨가 체불임금 중 50%를 양도받았는데도 전액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한 셈이다. 로케트전기 대표이사인 안씨는 회사의 손해가 예상됨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는 게 고소장의 취지.
- 준원씨는 고소장에서 “안씨와 차씨가 공모해 알이배터리에 약 4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로케트전기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
- 이 밖에도 안씨는 로케트전기 경영권을 확보한 뒤 재고자산과 설비 등을 양도담보로 10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 중 일부를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으며 로케트전기 소유 설비 및 차량을 알이배터리에 헐값으로 넘겼다고 고소인은 주장했다.
로케트 전기
- 1946년 호남전기로 출발
- 1998년 증권거래소에 상장
- 1990년 중후반까지 ‘썬파워’의 서통과 국내 건전지 시장을 양분
-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재무구조가 나빠지면서 1998년 1073억원이던 매출이 2014년 390억원까지 떨어졌다.
- 2015년 말 상장폐지 [ref.3]
- 2015년부터 법인 청산 절차를 밟기 시작해 현재 폐업 상태
References
- [단독] '추억의 건전지' 로케트전기…檢 '경영비리' 수사 착수, 2018-07-19
- '국민 건전지' 만들던 로케트전기, 대주주·경영진 소송벌이는 까닭? | 사회 | 뉴스 | 한경닷컴, 2018-07-19
- "[뉴스탐색]“로케트전기 대표, 부도위기처하자 자산 빼돌려”…檢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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