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 신사옥 건축 계획
한국은행 신사옥 계획 / 히스토리 / 부정 선정 / 낙찰예정자 변경 /
그 때문에 감사원이 조사를 했고, 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은행 신사옥 건축 계획
조달청이 선정한 '계룡건설' 이 예정가격을 넘어서 입찰을 했는데도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그 때문에 감사원이 조사를 했고, 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2015년 12월 18일
- 한은 별관 재건축 설계 공모
- 2016년 3월 22일
- 조달청 설계공모 결과 발표
- '희림 종합 건축사 사무소' 선정
- 2017년 5월 ~ 6월
- 한은 본부 임시 이전
- 매달 월세 13억원
- 2017년 7월 18일
- 한은 통합별관 건축 공사 입찰 공고
- 2017년 12월 11일
- 조달청이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 선정
- 계룡건설: 입찰 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냈다.
-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 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
- 현대건설은 2751억원을 써냈다.
- 2017년 12월 15일
- 삼성물산,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이의 신청 제기
- '예정가격보다 비싸게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에 대한 이의 제기로 보면 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 가격을 작성 하고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자를 결정 - 조달청은 예정 가격을 기준 범위로 삼지 않고, "예정 가격 + 관급 자재 금액"
가격평가기준금액
을 기준 범위로 삼아 낙찰자를 선정.
- 2017년 12월 22일
- 삼성물산, 국가 계약 분쟁 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
- 2018년 6월 19일
- 삼성물산, 분쟁조정 신청 취하
- 2018년 9월 14일
- 경실련 등 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2019년 4월 30일
-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표
- 감사원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가격평가기준금액을 만들고 이를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삼아 국가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며 "입찰 금액을 예정 가격 내로 제출한 업체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징계 요구: 조달청장에게 요구
- 입찰 기준 수립·집행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조달청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처분
- 3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
- 한은 별관 건축공사 에 대해 국가계약법 취지, 예산 낭비 여부, 계약 당사자 책임 정도, 입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References
- 감사원까지 나섰지만…한은 新사옥
표류
- 매일경제,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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