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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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들
강화된 재건축 규제
- 재개발 정비업자 자격요건 강화 : 국토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2017년 8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2018년 1월),
- 안전진단 강화(2018년 2월) 등
재건축에 불리한 제도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 강남 재개발에 불리
- 국토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 강북 재개발에 불리
- 정비사업자의 조합 자금 대여 금지
어려워진 대출
- 과거에는 정비사업자가 이주비 등을 대여
- 지금은 조합원 스스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이사비용과 전세자금 등을 마련
- 2018년 9·13대책 이후로는 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제한.
- 9·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
-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
References
- "지금은 손해" 속도 늦추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5.24
- [단독]'1+1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풀린다,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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