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토지거래허가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 권한이 있는 사람
- 국토교통부 장관
- 또는 시·도지사
- 지정 기준
-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
- 위 2가지 상황에 대해 '우려가 있는 지역' 역시 지정 가능
- 기간
- 법적으로는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 가능
- 토지 거래시
-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후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
- 매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18㎡ 초과
- 상업지역 20㎡ 초과
서울에는 총 30.2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 용산 : 참고
- 서초구(21.27㎢)
- 서울시가 지정
- 보금자리지구
- 강남구(6.02㎢)
- 서울시가 지정
- 수서역세권
- 구룡마을 개발사업지
- 강서구(2.21㎢)
- 국토부가 지정
- 계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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