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토지거래허가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 권한이 있는 사람
    • 국토교통부 장관
    • 또는 시·도지사
  • 지정 기준
    •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
    • 위 2가지 상황에 대해 '우려가 있는 지역' 역시 지정 가능
  • 기간
    • 법적으로는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 가능
  • 토지 거래시
    •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후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
  • 매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18㎡ 초과
    • 상업지역 20㎡ 초과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서울에는 총 30.2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다.
  • 용산 : 참고
  • 서초구(21.27㎢)
    • 서울시가 지정
    • 보금자리지구
  • 강남구(6.02㎢)
    • 서울시가 지정
    • 수서역세권
    • 구룡마을 개발사업지
  • 강서구(2.21㎢)
    • 국토부가 지정
    • 계양지구

Reference

  1. [철&민 부동산백서]'뜨거운 감자'용산…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뭐길래
  2. 신고가 찍던 용산 매수문의 뚝…하루 새 호가 1000만원 출렁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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