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산 유동화 제도 개선안
abs / 자산유동 / asset based security / 채권 유동화
자산 유동화 제도 개선안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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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유 규제 도입 | 자금조달 기업(자산보유자)이 '최후순위'로 자산유동화 증권 물량 5% 매입 |
신용평가 품질 향상 | 신용평가 대상에 자산 보유자, 평가 요청자, 주관사 등 추가 |
자산유동화증권 만기 구조 변경(검토) | 부동산PF, ABCP 처럼 단기로 여러 차례 차환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 만기를 프로젝트 기간과 일치시킴 |
자산유동화 가능 기업 확대 | BB등급 이상인 신용도 제한 폐지 |
유동화 자산 확대 | 불특정 다수의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 양도받아 진행하는 유동화 허용 |
위험보유 규제
- 기업이 자산을 유동화하 ㄹ때 5%수준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도록 하는 제도
- ABS나 ABCP 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물량의 5% 가량을 가장 후순위 상품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
기초자산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유동화는 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예외
-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 통신사가 할부로 받는 휴대폰 구매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말기할부채권 유동화 등
ABS 발행자인 SPC 뿐만이 아니라, 신용평가
- 자산보유자
- 평가 요청자
- 주관사 등으로 확대
통합정보 시스템
- 예탁결제원
- ABS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 등을 담은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
유동화 대상 자산
- 금융위는 ‘신용등급 BB 이상’인 ABS 발행 자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 새롭게 허용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서민금융기관 등
-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 범위 확장
- 금융위는 특허권과 저작권 계약 등을 "신탁 방식의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 지식재산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삼기도 쉬워진다.
-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도 유동화 가능
- 정부가 200억원 규모 지식재산권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해 ABS를 발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
- 금융위는 특허권과 저작권 계약 등을 "신탁 방식의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부동산 PF 관련 ABCP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검토 대상
- 프로젝트 기간 만기를 짧게 해 여러 차례에 걸쳐 차환 발행되고 있는 ABCP의 만기를 조정
- 또는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내용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과거 종금사들이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선 장기로 고금리 대출을 했던 것이 외환위기 때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며 “자금 조달과 운용 간 만기가 안 맞는 부동산 PF 관련 ABCP에 증권사가 매입 약정이나 확약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ference
- ABS 발행 기업 물량 5 매입 의무화 | 한경닷컴,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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