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산 유동화 제도 개선안

abs / 자산유동 / asset based security / 채권 유동화

자산 유동화 제도 개선안

항목 내용
위험보유 규제 도입 자금조달 기업(자산보유자)이 '최후순위'로 자산유동화 증권 물량 5% 매입
신용평가 품질 향상 신용평가 대상에 자산 보유자, 평가 요청자, 주관사 등 추가
자산유동화증권 만기 구조 변경(검토) 부동산PF, ABCP 처럼 단기로 여러 차례 차환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 만기를 프로젝트 기간과 일치시킴
자산유동화 가능 기업 확대 BB등급 이상인 신용도 제한 폐지
유동화 자산 확대 불특정 다수의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 양도받아 진행하는 유동화 허용

위험보유 규제

  • 기업이 자산을 유동화하 ㄹ때 5%수준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도록 하는 제도
  • ABS나 ABCP 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물량의 5% 가량을 가장 후순위 상품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

예외

기초자산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유동화는 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 통신사가 할부로 받는 휴대폰 구매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말기할부채권 유동화 등

신용평가

ABS 발행자인 SPC 뿐만이 아니라,
  • 자산보유자
  • 평가 요청자
  • 주관사 등으로 확대

통합정보 시스템

  • 예탁결제원
  • ABS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 등을 담은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

유동화 대상 자산

  • 금융위는 ‘신용등급 BB 이상’인 ABS 발행 자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 새롭게 허용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서민금융기관 등
  •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 범위 확장
    • 금융위는 특허권과 저작권 계약 등을 "신탁 방식의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 지식재산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삼기도 쉬워진다.
      •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도 유동화 가능
      • 정부가 200억원 규모 지식재산권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해 ABS를 발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

부동산 PF 관련 ABCP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검토 대상

  • 프로젝트 기간 만기를 짧게 해 여러 차례에 걸쳐 차환 발행되고 있는 ABCP의 만기를 조정
  • 또는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내용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과거 종금사들이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선 장기로 고금리 대출을 했던 것이 외환위기 때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며 “자금 조달과 운용 간 만기가 안 맞는 부동산 PF 관련 ABCP에 증권사가 매입 약정이나 확약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ference

  1. ABS 발행 기업 물량 5 매입 의무화 | 한경닷컴,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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