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봉현 회장 수원여객 탈취 수법

라임사태 /라임 전주 / 김회장

수원여객 탈취 수법

  1. 김씨(B) 를 수원여객 재무이사로 추천
  2. 사모펀드(PEF) 운용사 S사
    • 라임으로부터 270억원을 대출받아
    • 수원여객 주식 53.5%를 매입
    • 수원여객 최대주주가 된다.
  3. S사는 수원여객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4. 라임은 대출을 해주면서 김 회장 일당인 김씨(B)를 수원여객 재무이사로 추천해 자리에 앉힌다.
  5. 해외로 도피해 있다가 2020-05-23 입국해 경찰에 체포된 인물이 바로 김씨(B)다.
  6. S사 배제 --> 실패
    • 김 회장은 김씨(B)와 라임의 이 전 부사장(C)과 함께 S사를 배제하고, 수원여객을 인수하기로 결의.
    • 돈을 빌려준 라임의 이 전 부사장(C)이 S사에 대출원리금 317억원을 2일 안에 상환하라는 통지를 보낸 다음, S사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라임이 지분을 확보하는 계획이었다.
    • 라임이 지분을 인수하면 김 회장의 페이퍼컴퍼니가 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김 회장에게 넘겨줄 계획도 짰다.
    • 이 전 부사장(C)은 수원여객 지분을 확보하기도 전에 이에 대한 계약금 30억원을 김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 하지만 S사가 이들의 예상과 달리 대출원리금 전부를 상환하면서 계획은 무산.
  7. 플랜 B
    1. 김 회장 일당은 플랜B로 수원여객 자금을 김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에 무단으로 송금하고,
    2. 인수할 회사의 자금을 빼내고,
    3. 그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 수법.
    4. 이 과정에서 김씨(B)는 수원여객 대표이사 결재나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 내용의 전환사채(CB) 인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13개를 임의로 만들어 총 26차례 자금을 빼돌렸다.
    5. 횡령액만 241억원에 달한다.
  8. 도피
    1. 수원여객 대표가 김 회장을 고소하려고 하자 김 회장은 김씨(B)를 해외로 도피시켰다.
    2. 잠적 중이던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삼성동 커피숍에서 김씨(B)를 만나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
    3. 김씨는 이틀 뒤 괌으로 출국.
    4. 김 회장 역시 2019년 1월 23일 비행기를 타려 했지만 출국 금지 조치로 나가지 못했다.
    5. 이후 김 회장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 등으로 김씨와 연락하며 해외도피 자금을 보냈다.
    6. 김 회장은 본인의 운전기사 등을 통해 김씨에게 총 7억원을 송금.
    7. 김씨가 다른 나라로 강제 출국돼 체포될 상황에 이르자 전세기를 보내 김씨를 마카오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
    8. 김 회장은 중국계 항공사에 1억원을 주고 전세기를 빌렸다.
    9. 김 회장은 국내에서의 도피 생활을 위해 주민등록증도 위조.
    10. 경찰이 4월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김 회장을 검거할 때도 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은 김봉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ferences

  1. 김봉현 '수원여객 탈취' 전말···'공범 도피' 1억 전세기 띄웠다 - 중앙일보,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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