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양유업 사태 시간순 정리

남양유업 / 갑질 / 오너 리스크 / 대표가 중요한 이유/ 머리가 중요

남양유업 사태

2021년 4월


  • 2021-04-13: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관한 내용을 발표
    • 발표 직후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고 마트 곳곳에서 제품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
    • 전문가들 비판 쏟아짐
  • 2021-04-1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허위 광고’로 경찰에 고발
  • 남양유업 불매운동

2021 5월


  • 2021-05-27 : 홍 전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국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지분 51.68%를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 53%
    • 주당 82만원에 지분을 넘긴 셈, 2021-05-27 남양유업 종가인 주당 43만9000원의 1.8배 수준
  • 계약파기를 선언
  • 현재 한앤코와의 소송전이 진행 중

2021년 8월

  • 2021년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 승소

2021년 9월


  • 2021-09-01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한앤컴퍼니와의 계약이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며 “5월 27일 지분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 2021-10-27
    •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영업소 2곳에 직원을 파견, 자료를 확보.
    •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하는 특별 세무조사
    • 조사4국은 비리나 횡령, 탈세와 같은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다룬다.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 내용에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실시된다.
  • 2021년 10월,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 승소

2021년 11월


  • 2021-11-19: 홍 회장 측과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
    • 대유홀딩스와 ’남양유업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면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 측 지분을 3200억원+알파(추후 논의)에 인수할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
    • 대유홀딩스는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홍 회장측에 지불

2021년 12월

  • 한앤컴퍼니는 홍회장이 대유홀딩스(대유위니아그룹)와 맺은 “지분 매각약정(상호협력 이행협약)” 의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 제기

2022년 1월


  • 2022-01-26: 한앤컴퍼니의 “지분 매각약정(상호협력 이행협약) 의 이행을 금지”, 가처분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인가

2022년 3월


  • 2022-03-07: 양측의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소멸
  • 2022-03-14: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공시
  • 2022-03-14:
    • 법원이 홍 회장의 이의 신청(홍 회장과 대유간의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
  • 2022-03-15: 대유홀딩스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시.

이 딜을 잘 아는 IB업계 관계자는 “대유와 홍 회장이 체결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에는 따로 인력유지합의서도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조항을 홍 회장이 어긴 것”이라며 “홍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협약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남양유업을 경영지배인 체제로 전환하긴 했지만 홍 회장은 실질적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유측 관계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러 차례 홍 회장에 전달했고, 홍 회장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IB업계 관계자는 “홍 회장과 한앤코와의 계약이 깨진 여러 원인 중 하나가 8년 동안 고문직을 주고 월급을 달라고 했던 것도 있었다”며 “연세가 많은데도 오랫동안 월급을 받고 회장님 소릴 듣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는것 같다”고 전했다.

  • 계약 선행 조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대주주(홍 회장)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계약 선행조건 내용들은 계약서 상에 약정한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
  • 인력유지합의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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