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계] 회계에서 관계기업

관계회사 /

회계에서 관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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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란

  • 관계기업이란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이 경우 피투자기업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의 범위에는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도 포함된다.

관계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
  •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능력을 의미하며
  • 다른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있는지 여부는 ’지분율 기준’과 ’실질 기준’으로 판단

지분율기준, 실질기준

  • 지분율기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이상 소유
    • 예외
      • 지분율이 20%가 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반대로 지분율이 20% 미만이어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실질 기준 :
    •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 경영진의 상호 교류
    •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Reference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문답식 요해 시리즈 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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