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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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미청구 공사

미청구 공사는 "청구하지 못한 공사" 란 뜻이다. 즉,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비용을 뜻한다.

실제로 발주처에 청구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를 해도 발주처에서 정해주는 대로 대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

  • 건설사 : "우리들이 50% 정도 공사를 했으니, 5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주시오."
  • 발주처 : "너희들이 공사를 50% 진행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40% 정도된 것 같으니, 우리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00억원을 지급하겠다."


이 때 건설사는 50% 공사를 한다고 5,000억원을 사용했지만, 4,0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받지 못한 1,000억원을 "미청구 공사"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미청구 공사의 발생이유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ref. 2 의 글로 보면, "발주처와 건설사의 진행율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 이유인듯 하다.

예를 들어 발주처가 건물 10개를 지어달라고 했다면,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어느정도 지어져야 공사가 진행됐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사는 보통 "EPC 계약(엔지니어링, 기자재조달, 건설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계약)" 을 맺은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이미 10% 정도 진행됐다고 인식하고 회계장부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로 계상한다.

그러므로 일정시점까지 건설사는 청구도 하지 않고, 계속 미청구 공사만 쌓이게 된다. 그러다가 건설이 어느정도 되면서 이 미청구공사 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건설사(대림 등)는 그래서 공사(contruction)가 시작하고 부터 매출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미청구 공사는 매출채권

이 미청구 공사는 회계장부에 '매출' 로 기재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판 입장이니까, 즉 건물을 지었으니까, 매출로 기록한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으니, 이 '미청구 공사'는 "매출채권"(미수채권) 이라고 보면 된다.


대손충당금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채권"은 떼일 염려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 을 쌓아놓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이 금액에 대해 대체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지 않는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놓으면 당연히 이익이 하락한다.)

그러므로 건설사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Reference

  1. 건설사 공사 대금 미납된 미청구공사 금액 우려…삼성물산 증가율 높아져 - 포커스뉴스M, 2016-03-29
  2. 건설, 미청구공사 < 한국투자증권,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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