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주택 분양 보증





주택분양보증

주택분양보증은 말그대로 "주택분양"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파트같은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선분양은 요새 "크라우드 펀딩"처럼 주택도 안지어졌는데 돈부터 내는 것이다. 그러면 주택구입자는 돈은 내놓고 물건은 2년후에나 받아보게 된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등의 이유로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업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부도가 났거나 했다면 이미 이 사업자에게 돈이 없을 수 있다. 결국 돈만 날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피해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막고자 "주택분양 보증"이라는 것을 만들고,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을 선분양 할 때는 반드시 주택분양에 가입하도록 했다.

「주택법」 제 76조에 의거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제도화

「주택법」시행령 제 10조에서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 보존등기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규정

신청 시점

이 주택분양 보증은 '시공사'가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 를 하겠다고 관할 관청에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주택분양보증서' 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시공사가 "대한주택보증" 에 "주택분양보증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대한주택보증은 이 시공사에게서 '보증료'를 받는다. (보증료 산정방법은 ref. 3 을 참고하자.)


보호 방법

그리고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금지사항등기' 또는 '회사에 신탁등기' 를 한다. 그러면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함부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업부지를 손댈 수 없다. [ref. 4]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예는 ref. 4 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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