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토지보상, 대토보상
발표난 후에 변동되는 것은 반영하지 않는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ref. 1]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흔히 '대토보상'(Land provision compensation) 이라 한다.[ref. 1]
단 ’07.10.17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1인 1필지만 가능하며 1인당 지분이 주택용지의 경우 330㎡, 상업용지의 경우 1,100㎡를 초과할 수 없다.[ref. 1]
보상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된다.[ref. 2]
협의양도인 택지공급[ref. 4]
- 처음 평가했던 가격에 토지를 팔면 이 사람을 ‘협의양도인’ 자격을 준다.
- 협의양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협의양도인'은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우선분양권) 를 받게 된다.
- 이건 '대토보상'과는 다르다. 대토보상은 '보상금' 대신에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보상금'을 받고, 보상금을 보존해주는 느낌으로 '우선분양권'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 '단독주택용지'이기 때문에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 보상금도 받는다.
- 우선 분양권
- 토지크기에 상관없이 한사람에 한장
- 받을 사람이 많으면 추첨으로 대상자를 뽑는다.
시흥지역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예전엔 아파트 분양권이 인기가 있었지만 요즘엔 전원주택 형식의 깔끔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시흥시 인근 장현지역의 단독주택 용지는 3억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시세는 분양가 2배인 6억원까지 뛰었다.[re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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