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2주택자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활용 방법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활용 / 2채의 주택소유자의 매도 방법 / 2주택자가 2주택 매매 하는 방법 2주택자가 2주택을 모두 매도 할 때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 2주택중에 양도차익이 적은 녀석을 먼저 팔고, 그 다음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두번째 매매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1번째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없을때 자식에게 증여 : 취득세 + 증여세 발생 자식에게 양도 : '시가'로 양도해야 한다. 자식에게 양도한 금액과 '시가'와 차액이 3억 원 또는 시가의 5% 이상이 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해 양도세를 추징한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주택 1채만 있다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한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매년 2월 임대사업장현황 신고, 5월 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한다. References [부동산 稅테크]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줄이는 4가지 방법 : 뉴스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