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주식 양수도와 납부할 세금



주식 양수도와 납부할 세금

보통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무사에게 맡겨도 된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식 양도, 양수 방법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작성 :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2. 회사에 통지 : 양도인은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우편 또는 배달증명)로 합니다.
  3. 주주명부 변경 : 위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에 따라 주주명부를 변경합니다. 
  4. 효력 발생 : 주식의 양도는 주주명부가 변경되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



납부할 세금


  1. 양도소득세
    1. 대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액면가 그대로 양도됨으로 거래차익이 없다.
    2.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한다. 
    3. 물론 거래차익이 있다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2. 증권거래세(세무서 신고)
    1.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5/1000 이다.
  3. 과점주주인 경우 취득세(시, 군, 구청 신고)
    1. 양수인이 현재 보유한 주식이 50%초과라면 과점주주
      또한 법이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50%를 초과해도 역시 전체가 다 과점주주라 할 수 있다.




References


  1. www.couragekim.com/qa/bbs/view.php?id=share&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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