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


  • 종합소득세 : 5월에 신고
    •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되어서 납세의무가 종결됨 -->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금융소득은 그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양도소득세
  • 퇴직소득세





References


  1. 대한변협신문 모바일 사이트, [변호사가 알아야 할 세무]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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