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등배당은 불법이다.

차등배당은 합버인가 / 차등배당은 가능한가

차등배당은 불법

현행 우리 상법

  • 상법에 ‘차등배당’ 규정은 없다.
    • 주식회사의 주주 사이에 다른 비율로 배당을 해도 된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다.
  • 현행 상법상 ’차등배당’은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반

예외였던 경우

예외 경우에 대한 판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1. 대주주가 불이익을 입고
  2. 소주주는 이익을 받는 경우
  3. 불이익을 입는 대주주는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해 동의를 했다
  4. 대주주와 소주주의 기준(1%) 설정에 법인세법상의 규정과 취지를 반영했다
  5. 해당 차등배당은 소액주주 보호와 증권거래 활성화라는 공익을 위해 정부당국과 금융감독기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1조의2를 신설(링크)
  • 최대주주가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규정을 두었다.
  • ’세법상 차등배당의 허용여부’를 가리는 규정이 아니다.
  • 우리 세법의 원칙
    • 특정한 행위의 세무상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한다.(즉 ‘과세의 여부’나 ’세율’ 등에 관해서만 취급)
    • 특정한 행위의 법률적 적법성과는 무관하다.
    • me: 세법은 특정행위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그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안한다’ 또는 ‘몇%의 세금을 물린다’ 등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Reference

  1. [오현일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상법상 허용된다는 ′차등배당′의 진실,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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