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등배당은 불법이다.
차등배당은 합버인가 / 차등배당은 가능한가
차등배당은 불법
현행 우리 상법
- 상법에 ‘차등배당’ 규정은 없다.
- 주식회사의 주주 사이에 다른 비율로 배당을 해도 된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다.
- 현행 상법상 ’차등배당’은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반
예외였던 경우
예외 경우에 대한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 –> 현재 대법원 공식 판례검색 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ref. 1]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 대주주가 불이익을 입고
- 소주주는 이익을 받는 경우
- 불이익을 입는 대주주는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해 동의를 했다
- 대주주와 소주주의 기준(1%) 설정에 법인세법상의 규정과 취지를 반영했다
- 해당 차등배당은 소액주주 보호와 증권거래 활성화라는 공익을 위해 정부당국과 금융감독기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1조의2를 신설(링크)
- 최대주주가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규정을 두었다.
- ’세법상 차등배당의 허용여부’를 가리는 규정이 아니다.
- 우리 세법의 원칙
- 특정한 행위의 세무상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한다.(즉 ‘과세의 여부’나 ’세율’ 등에 관해서만 취급)
- 특정한 행위의 법률적 적법성과는 무관하다.
- me: 세법은 특정행위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그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안한다’ 또는 ‘몇%의 세금을 물린다’ 등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Reference
- [오현일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상법상 허용된다는 ′차등배당′의 진실,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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