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매도 예외 대상
공매도 / 개별주식선물
공매도 예외 대상
다음 유형은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예외 적용되는 유형의 물량이 거래될 수 있다.
-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의 호가
- 주식시장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의 호가
- 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거래 호가
- 파생상품(주식선물/옵션, Mini선물/옵션, KOSDAQ150선물/옵션, 변동성지수선물 등) 시장조성자 (MM)의 헤지거래 호가임.
예를 들어
-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가 매수호가를 제출
--> 체결(누군가가 주식선물 매도를 한 것이다. 즉, 누군가가 미래에 주식을 팔겠다. 현재가격으로.)
--> 헤지를 위해 시장조성자(증권사)는 주식현물 매도
시장조성자 제도
from ref. 1 시장조성자 제도: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 순기능
-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
- 국내에는 1999년 파생시장에 처음 도입 2005년 주식시장으로 확대(현재 22개사)
- 2021년 2월 4월부터 일부종목 증권거래세 면제에서 제외[ref. 5]
- 시가총액 1조원 이상(시장조성거래 비중은 91%)
-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
- 파생상품
-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
- 코스피+코스닥 시장조성 대상 종목수
- 2016년 40개
- 2019년 649개
- 2020년 842개
- 시장조성종목수 / 전체종목수
- 코스피: 659개 / 795개
- 코스닥: 183개 / 1,429개
- 일평균 시장조성 거래규모
- 주식시장: 2016년 4.6억원 → 2019년 580.6억원
- 파생시장: 2016년 3,146억원 → 2019년 5,142억원
- 시가총액 5조 이상 시장조성 종목수는 33개(5.0%)
- 시장조성 거래비중은 70.3%
업틱룰 uptick rule
“uptick 으로만 공매도 호가제출을 해라”, 즉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하지말라는 규칙(rule)
from ref. 1 업틱룰(uptick rule) :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공매도거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ref. 1]
- 1단계: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
- 2단계: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2021.3분기 중 완료
- 활용하는 정보
- 호가관련 정보(증권사가 거래소에 호가 제출시 표시하는 정보)
-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표시하게 한다.
- 업틱룰 예외거래 해당 여부
- 외국인투자자 여부
- 시장조성자 여부 등 표시
- 호가관련 정보(증권사가 거래소에 호가 제출시 표시하는 정보)
-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 2021.2월까지 관련규정(거래소) 개정, 시스템 개발 완료 예정[ref. 1]
Reference
-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0-12-21
- (별첨 1)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FN).pdf, 2020-12-21
- 개별 주식 선물(single-stock futures)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보도자료 -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합니다. - 금융위원회 , 2020-03-13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91% 줄어든다 - 머니투데이,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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