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을 지어서 판매를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비용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이러한 면세를 통해 주택값을 인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로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 전용면적이 가구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 제외 : 별장·콘도미니엄·주말농장주택 등 임시 주거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면제


  • 공급자 : 누가 공급해도 상관없다.
  •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포함 : 국민주택 공급에 부가해 공급되는 집단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분양가에 포함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대 시설 종류


  • 주차장
  • 관리사무소
  • 옹벽
  • 조경시설
  • 주차장 안 도로
  • 정화조
  • 소방시설
  • 냉난방 공급시설 등

복리시설 종류


  • 어린이 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 유아원
  • 탁아소
  • 도서실
  • 사회복지관 등



References


  1.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2. 2013년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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